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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이카운트에서는 사용고객의 ERP도입 및 유지보수에 있어서 최고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S/W 임치제도를 제공합니다.

이카운트 ERP 사용 계약 시 ㈜이카운트가 사용고객을 위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
등을 신뢰성 있는 제3기관에 임치해두고
㈜이카운트의 폐업·파산·자연재해 등의 경우에 ERP의 소스코드를 교부하여
사용고객이 계속적·안정적으로 이카운트 ER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한국저작권위원회 (舊 :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)
http://www.copyright.or.kr
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20조의 2 (프로그램의 임치)
시행령 제10조의 2 (한국저작권위원회)
이카운트 ERP 계약고객이나 사용중인 고객 중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사용권자 등록을 신청한 고객
사용권자 등록 시 구비서류
(한국저작권위원회) 사용권자 등록신청서(㈜이카운트 동의서 포함)

ㆍ인감증명서
ㆍ위임장(대리인에 의한 계약시), 신분증 사본
ㆍ사업자등록증 사본(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)
ㆍS/W 임치 계약서 사본 1부
   (계약서 말미에 사용권자 서명날인)